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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와 등기 - 이기용

모두우리 2023. 10. 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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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序

Ⅱ 민법 제245조 1항의 입법취지 

  1 草案 

  2 民法案修正案 

  3 修正理由의 檢討 및 立法者意思의 推定 

Ⅲ 時效完成者와 第3取得者의 關係 

  1 時效期間 滿了時에 登記名義를 넘겨 받은 第3者에 대하여 占有者 (時效完成者)는 時效取得을 주장할 수 있을까? 

  2 時效完成者는 時效期間 滿了後에 移轉登記 받은 第3者에게 時效取得을 주장할 수 있을까? 

  3 時效完成者는 任意로 그 起算點을 정할 수 있을까? 

Ⅳ  結語 

 

Ⅰ 序  

 

 우리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화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여 이른바 점유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원래 부동산취득시효제도는 그 자체가 다양한 요소, 예컨대 소유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 요소1)와 점유와 같은 사실상태, 그리고 오랜 시간의 경과 등이 한데 어우러진 복잡하고 기술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ㅗ 그 沿革的인 측면 내지는 존재이유 등을 살펴보면 원래 등기와 같은 발달된 공시방법이 고려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공시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련된 체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 제245조 제1항은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여 본질상 췯ㄱ히효제도와는 결합되기 어려운 것으로 ㅂ로 수 있는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소유권취득의 요건으로 추가함으로써 同 제도를 더욱 난해한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실제로도 공시방법으로 등기를 두었으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고, 한편 자주점융 의한 소유권 취득방법인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한 우리 민법하에서는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자와 등기를 갖고 있는 자와의 사이에 이해가 충돌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20여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나 아직 등기를 갖지 못한 자( 이하 시효완성자로 칭함)와, 한편 그 등기명의자로부터 매수 혹은 다른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에 그 양당사자 중 누구를 보호하여야 하는가의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 즉 등기제로를 우선하여 제3취득자를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취득시효제도를 우선하여 시효완성자를 보호할 것인가 하는 등기와 취득시효제도의 충돌이 발생한다. 

1) 取得時效에 있어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자주점유'이어야 할 것은 시효제도의 연혁으로 보아 본질적 전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넫 취득시효에 있어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의 의사의 개념보다는 그 존부라고 할 수 있고, 판례도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닌지의 판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관련된 판례가 상당량 축적되어 있다. 생각건대 취득시효제도의 조내이유와 관련하여 동 제도에 관한 도덕적인 의문 - 비소유자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서 - 은 현실적으로 자주점유의 요건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면관계상 자주점유에 관한 것은 다른 기회에 미룬다. - "부동산취득시효에 관한 연구" (법학박사학위논문 성대 1989 82면 이하 참조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 해석방법론 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전술한 것처럼 등기와 취득시효의 충돌의 문제로 보아 양제도의 본질에 대한 검토로부터 어느 것을 우선시킬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결과 예컨대 독

 

 

 


Ⅱ 민법 제245조 1항의 입법취지 

  1 草案 

  2 民法案修正案 

  3 修正理由의 檢討 및 立法者意思의 推定 

Ⅲ 時效完成者와 第3取得者의 關係 

  1 時效期間 滿了時에 登記名義를 넘겨 받은 第3者에 대하여 占有者 (時效完成者)는 時效取得을 주장할 수 있을까? 

  2 時效完成者는 時效期間 滿了後에 移轉登記 받은 第3者에게 時效取得을 주장할 수 있을까? 

  3 時效完成者는 任意로 그 起算點을 정할 수 있을까? 

Ⅳ  結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