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제5순위 ; 공과금 - 저당권부 채권보다 납부기한이 빠른 경우 공과금이란 체납처분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즉, 조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채권이면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잇는 채권을 공과금이라 한다. 이러한 공과금에는 우선변제 특권이 있는 공과금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 우선변제 특권이 없는 것으로 일반채권과 동순위인 과태료와 재산형 등의 공과금은 다음 제10순위 일반채권에 해당된다.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에 의해 국세,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