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주택임차인의 권리와 다른 채권자간에 배당비법 (2-2-1) 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 주임법 제3조에 의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한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신청을 하게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대항력을 갖는 임차인 중에서 소액보증금액의 범위에 속하는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과 채권보다 우선변제 받는다. 최우선변제금은 매각부동산의 가격의 1/2 범위내에서 우선변제 받는다. 임차인이 여럿 명인 경우 그들의 최우선변제금의 합계액이 매각부동산의 매각대금의 1/2 범위 내에서 담보물권설정 당시의 최우선변제금을 배당하고, 만일 합계액이 1/2을 초과하는 경우엔 안분배당한다. 최우선변제금은 임차인이 대항력만 갖추면 되는 것이지, 확정일자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