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1.3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발표하고, ㅇ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하였다.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우리사회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는 기반이나, ㅇ 그간 50∼70% 수준의 낮은 시세반영률, 유형․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 불형평․불균형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작년 12월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통해 현실화 계획 수립을 제기하였으며, 금년 4월 부동산공시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도 마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