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조세] 원고가 어머니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 사례에서 피고가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를 증여받았다기보다는 일시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증여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19구합5649) 1. 사건번호 ▣ 2019구합564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행정 제4부 ▣ 2020. 10. 23. 선고 2. 주문 ▣ 원고 승 ● 피고가 2018. 8. 1. 원고에게 한 2015. 12. 31. 증여분 증여세 122,295,600 원(가산세 포함),2016. 2. 12. 증여분 증여세 133,696,800원(가산세 포함) 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경위 ● 원고는2015. 11. 3. 안○○과 사이에, 안○○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