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 - 37호 초읍1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376호(2008.10.15.)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175호(2010.05.19.)로 변경지정 고시된 초읍1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051-888-4231) 및 부산진구 건축과(전화:051-605-46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