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30963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공2021하,1218]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그 해석의 방법 [2]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갑 주식회사 등이 수분양자인 을 등에게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해주었으나 대지권이전등기는 해주지 않자, 을 등이 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분양계약의 해석상 갑 회사 등의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의무는 대지권을 포함한 해당 아파트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늦어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매를 원인으로 갑 회사 등에 위 아파트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시점 무렵에는 위 의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