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주택임차인의 권리와 다른 채권자 간에 배당방법 (3-5-1)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주택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대항요건인 주민등록과 주택 인도를 경매기입등기 이전, 또는 공매공고등기 이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면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주택가액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1/2 범위 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1) 임차인이 최우선변제에 관한 사항과 적용대상 범위는 ? 이러한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다음 각 구간에 해당되는 보증금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이법의 적용을 받는다. 미등기건물, 불법용도변경 등을 가리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