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생활숙박시설은 주택 용도 사용 및 개별 영업허가 불가” 분양 피해 주의 - 서울시,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분양시 홍보문구 명시 요청 · 분양대상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및 상 공중위생관리법상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신고는 30객실 이상으로 운영위탁사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음 □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관련 분양신고서 검토시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홍보문구를 분양광고에 명시하도록 요청하였다. □ 「건축법시행령」별표1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생활)시설에 해당되어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포함) 및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