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고시 제2021 – 47호 오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오산시 내삼미동 251-3번지 일원 및 내삼미동 902-3번지 일원의 오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아래붙임”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