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고시 제2020 - 213호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1. 경상남도 고시 제2020-604호(2020.12.3.)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5차) 개발계획(변경, 7차) 및 실시계획(변경, 6차) 인가 고시 된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이해관계인은 진주시 도시개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2020년 12월 10일 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