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을 유발하는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입찰제도 개선 - 실적기준 등 진입장벽을 낮춰 신규 사업자의 참여 기회 확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및 용역 입찰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아 소수의 기존 사업자에게 담합 유인을 제공하였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선정지침’)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신규 사업자의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의견수렴을 거쳐 실적기준 완화 등 선정지침의 연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과거 공사·용역 실적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 적격심사시 업무실적평가 만점 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완화한다. ■ 이번 제도개선은 아파트 유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