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고시 제2021-99호 영동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특정형:도덕지구)] 결정[변경] 고시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산12-1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특정형:도덕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7일 영 동 군 수 1.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치 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