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고시 제2021-60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강원도고시 제2021-87(2021.02.26.)호로 결정(변경) 고시 된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2.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