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고시 제2021-342호 1.강원도고시 제2021-399호(2021. 11. 5.)로 결정(변경) 고시된“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1월 12일 원 주 시 장 가. 결정(변경) 취지 ◦ 백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도시민의 다양한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 목적으로 금회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토지이용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도모하고자“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