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유사공동저당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 앞 장에서 공동담보물이 동시매각 또는 이시매각 시에 공동저당권에 대한 배당방법과 그로인해 배당받지 못하게 된 후순위저당권자 및 물상보증인의 대위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간혹 지분경매에서 왜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을 그렇게 자세하게 정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반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만 참으시라 ! 이 장을 위해서 앞 장과 같은 기초가 필요했던 것이다. 공유물로 분할되기 전에 설정 등기된 근저당권이나, 공유물로 분할되고 나서 공유자 전원을 공동채무자로 설정한 근저당권, 지분권자 일부가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 본인을 채무자로 다른 지분권자를 물상보증인으로 전체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유사공동저당권이라 부른다. 지분실무에서 이와 같은 유사공동저당권을 많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