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유치물 사용권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는 때에는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있다. 승낙할 자는 채무자인 것이 원칙이나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 사람인 때에는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사용]은 본조 제2항 단서와의 관계로 보아 보존행위의 범위를 초과하는 처분을 포함하지 않는 사용을 말하고 대여는 사용대츨을 포함한 임대차 등을 말한다. 승낙은 사후승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