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경영자가 유치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계약이 사립학교법 제51조에 의하여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되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 [판결요지] 유치원경영자가 유치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계약이 사립학교법 제51조에 의하여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되는 강행법규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6077(본소) 매매대금반환, 2019나26084(반소) 매매대금(확정)] 생활정보-민형사, 취업/부동산관련 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