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조건부가결” □ 서울시는 2020년 12월 16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구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을 “조건부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중구 을지로3가 65-14번지 일대 을지로3가 제12지구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2016년 10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도시기능의 회복 및 도시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 서울시는 지난달 을지로3가 제6지구에 대한 도시・건축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담은 정비계획 변경을 결정한 바 있으며, 제12지구에 대해서도 혁신방안에서 마련한 을지로3가구역 전체 계획원칙을 적용하여 을지로3가구역의 정비계획을 마련하였다. - 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