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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을 “조건부가결”

모두우리 2020. 12. 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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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2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조건부가결

 

서울시는 20201216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구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조건부가결하였다고 밝혔다.

 

중구 을지로365-14번지 일대 을지로3 12지구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201610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도시기능의 회복 및 도시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을지로3가 제6지구에 대한 도시건축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담은 정비계획 변경을 결정한 바 있으며, 12지구에 대해서도 혁신방안에서 마련한 을지로3가구역 전체 계획원칙을 적용하여 을지로3가구역의 정비계획을 마련하였다.

 

- 도심산업 보호 및 기존 세입자 재정착을 유도하고자 지역의 기존 산업인 건자재 업종에 대하여 우선임차권(5년) 및 준공시점 주변 시세의 70% 이하 임대료를 적용하는 임대상가를 계획하였으며,

 

- 임대상가는 산업 활성화 특화거리(충무로9)변에 배치하여 집적 효과를 도모하고, 을지로와 서측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는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및 공개공지, 신축건물 내 주민쉼터 등을 계획하여 보행우선 열린가로로 조성한다.

 

- 또한, 을지로의 흔적과 기억을 담은 내·외부의 조성을 통해 공간을 연결하고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구역 내 위치한 을지로동주민센터는 약 60여년 된 노후건축물로,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청사부지로 신축 이전할 계획이다. 공공청사부지는 을지로변에 위치하여 편리하게 접근 가능하며, 건물 신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및 주민편의를 제고 할 예정이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가결됨에 따라 향후 을지로3가구역 내의 도로 및 공원,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이 정비되고, 지역의 기존 도시산업과 영세세입자를 보호하고 업무시설, 리테일 등이 공존하는 가로별 특화 거리가 조성을 통해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