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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신내동 362일원 신내2 지단계

모두우리 2020. 12. 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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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20-3242호

도시관리계획(서울신내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65호(’04.12.31.)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16호(’17.12.28.)로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시 결정된 서울신내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서울신내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기정

-

서울신내2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랑구 신내동

362번지 일원

208,636.4

건고시 2005-480

(‘05.12.29.)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4. 건축물에 관한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5.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열람기간 : 열람공고 다음날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씨티스퀘어 빌딩 12층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02-2133-8397)

중랑구 도시계획과(☎ 02–2094-2175)

■ 관련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기타사항 : 열람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음

 

서울신내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pdf
2.0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