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483호 건축허가 제한 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 신흥동3가 일원은 공공기관(한전) 이전 등 대규모 이전지 발생 등에 따라 주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생활숙박시설의 입지가 예상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공고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032-440-4622), 및 중구청(건축과, ☎032-760-748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12. 21. 인 천 광 역 시 장 1. 제한목적: 공공기관(한전) 이전 등 대규모 이전지 발생 등에 따라 주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생활숙박시설의 입지가 예상되는 신흥동 3가 일원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결정·고시할 때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