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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흥동3가 일원 건축허가제한

모두우리 2020. 12. 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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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483

 

건축허가 제한 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

 

신흥동3가 일원은 공공기관(한전) 이전 등 대규모 이전지 발생 등에 따라 주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생활숙박시설의 입지가 예상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건축법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공고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032-440-4622), 및 중구청(건축과, 032-760-748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12. 21.

 

인 천 광 역 시 장

 

1. 제한목적: 공공기관(한전) 이전 등 대규모 이전지 발생 등에 따라 주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생활숙박시설의 입지가 예상되는 신흥동 3가 일원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결정·고시할 때 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2. 제한근거: 건축법 18(건축허가 제한 등)

 

3. 제한기간: 건축허가 제한 공고일로부터 2(,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결정·고시하면 해제)

 

4. 제한구역

. 위치: 중구 신흥동 3가 일원

. 면적: 276,745

. 구역의 경계: 지형도면에 표기

 

5. 제한대상: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5호 가목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 기존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및 재건축은 허용

 

6. 지형도면: 게재 생략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