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고시 제2021 - 32호
시흥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배곧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시흥 도시관리계획(배곧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1. 02. 01.
시 흥 시 장
■ 시흥 도시관리계획(배곧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도면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시흥 배곧신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405일원(정왕동 1771-1) |
4,906,990.4 |
- |
4,906,990.4 |
최초결정일 2009.2.24 경기도고시제2009-70호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1) 교통시설 ∼ 5) 환경기초시설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1) 단독주택용지 ∼ 10)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1) 단독주택용지 ∼ 10)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6.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7.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1) 단독주택용지~ 9) 복합용지 【변경없음】
10)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도면표시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공공 건축물 및 기타시설 |
대지 내 공지에 관한 사항 |
∙전면공지 - 지침도에서 지정한 대지 내 공지 중 전면공지는 ‘제1편 제1장 제13조의 ①항 (전면공지) 및 ②항(전면공지 조성 기준 및 방법)’ 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 공개공지는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3조의 ③항(공개공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변경없음 |
도면표시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공공 건축물 및 기타시설 |
교통처리 등에 관한 사항 |
∙대지 내 차량 출입 - 차량의 출입에 대한 지침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 차량 출입구는 지정된 차량 출입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주차장 설치 -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한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하주차장 출입 시 안전시계 확보 : 대지 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 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 도로 측 대지경계선에서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선에서 3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 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 안전시설 : 차량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를 위한 대기 장소나 차량용 램프 진입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구간의 평탄부 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전거 주차장 -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에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자전거 주차장의 세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
변경없음 |
환경부분 및 기타에 관한 사항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을 따른다.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별표 2>을 따른다. ∙‘안전한 도시계획 조성계획’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별표 3>을 따른다.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별표 4>을 따른다. |
변경없음 |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사유서
구 분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차량출입불허구간 |
공공청사4 차량출입불허구간조정 |
- 공공청사4(소방파출소)의 소방차량 운영을 위한 회전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간선도로(광로3-7호선) 방향의 차량출입 불허구간 일부조정 |
※ 시흥 도시관리계획(배곧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 관계도서(지침서 등)는 시흥시청 도시정책과(☎031-310-34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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