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인천광명김포시흥안산)

시흥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배곧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모두우리 2021. 2. 1. 12:48
728x90

시흥시 고시 제2021 - 32

 

시흥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배곧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시흥 도시관리계획(배곧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1. 02. 01.

시 흥 시 장

 

시흥 도시관리계획(배곧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경

변경후

기정

시흥 배곧신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405일원(정왕동 1771-1)

4,906,990.4

-

4,906,990.4

최초결정일 2009.2.24

경기도고시제2009-70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1) 교통시설 5) 환경기초시설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1) 단독주택용지 10)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1) 단독주택용지 10)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6.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7.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1) 단독주택용지~ 9) 복합용지 변경없음

10)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도면표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

건축물

기타시설

대지 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

- 지침도에서 지정한 대지 내 공지 중 전면공지는 1편 제1장 제13조의 (전면공지) (전면공지 조성 기준 및 방법)’ 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 공개공지는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3조의 (공개공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변경없음

도면표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

건축물

기타시설

교통처리

등에

관한 사항

대지 내 차량 출입

- 차량의 출입에 대한 지침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 차량 출입구는 지정된 차량 출입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주차장 설치

-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한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하주차장 출입 시 안전시계 확보 : 대지 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 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 도로 측 대지계선에서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선에서 3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 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 안전시설 : 차량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를 위한 대기 장소나 차량용 램프 진입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구간의 평탄부 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전거 주차장

-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에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자전거 주차장의 세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규정에 따른다.

변경없음

환경부분

및 기타에

관한 사항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을 따른다.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별표 2>을 따른다.

안전한 도시계획 조성계획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별표 3>을 따른다.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별표 4>을 따른다.

변경없음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차량출입불허구간

공공청사4 차량출입불허구간조정

- 공공청사4(소방파출소)의 소방차량 운영을 위한 회전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간선도로(광로3-7호선) 방향의 차량출입 불허구간 일부조정

 

시흥 도시관리계획(배곧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관계도서(지침서 등)는 시흥시청 도시정책과(031-310-34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건축물_및_기타사항_결정도(변경).pdf
0.8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