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 결정(변경)취지
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치
〇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일원
'경기 > 경기(인천광명김포시흥안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 신흥동3가 일원 건축허가제한 (0) | 2020.12.25 |
---|---|
시흥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및 공고 ※ 단, 허가대상은 “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에 한한다. (0) | 2020.11.26 |
LH, 안산장상지구 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본격 착수- 안산 장상지구 입체적 마스터플랜 공모 결과 ㈜대한콘설탄트 컨소시엄 당선 (0) | 2020.11.05 |
시흥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 (0) | 2020.09.25 |
경기 광명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 및 지형도 (0) | 2020.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