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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마전동 일원 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20. 11. 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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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정(변경)취지

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4호마목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일원

 

인천-마전지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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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전_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_기정.pdf
0.49MB
마전_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_변경.pdf
1.63MB
마전_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_기정.pdf
1.15MB
마전_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_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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