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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및 공고 ※ 단, 허가대상은 “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에 한한다.

모두우리 2020. 11. 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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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0-2645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및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 공고 합니다.

 

, 허가대상은 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에 한한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 : 20201031~ 2021430(6개월)

 

2020년 11월 26일

시흥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