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2, 정릉506일대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 가결 - 2021. 1. 20. 제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 □ 제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2021. 1.20.)에서 마포구 신수2, 성북구 정릉 506일대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안)을 “원안 가결” 하였다. □ 해당 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후 주민 의견 대립으로 인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른 정비구역 등 해제(일몰) 대상이며, 지난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몰기한 연장 자문(안)이 부동의 됨에 따라 일몰(2020. 3. 2.)이 결정되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하였다. ※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 제1항 제2호 다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