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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정릉동 506 일원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모두우리 2021. 1. 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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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2, 정릉506일대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가결

- 2021. 1. 20. 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

 

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2021. 1.20.)에서 마포구 신수2, 성북구 정릉 506일대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원안 가결하였다.

 

해당 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후 주민 의견 대립으로 인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조에 따른 정비구역 등 해제(일몰) 대상이며, 지난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몰기한 연장 자문()이 부동의 됨에 따라 일몰(2020. 3. 2.)이 결정되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하였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정비구역 등의 해제) 1항 제2호 다목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 해제가 결정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은 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되며, 해당 구역에서는 해제 고시 후 건축물 신축·대수선 등이 자유롭게 되고, 주민 다수가 원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대안사업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