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지역주택조합원들인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을 피고로 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조합가입계약은 조합원분담금을 변경하지 않기로 정하였는데 피고가 조합원이 납부할 분담금을 증액하여 위 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납부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 계약은 장차 조합원의 분담금을 변경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해제 또는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3313] 사 건 ; 2019나 23313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2019 23313 원고 피항소인 , 1. A ○○ 2. B ○○ 3. C ○○ 4. D ○○ 5. E ○○ 6. F ○○ 7. G ○○ 8. 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