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완화로 공제대상 확대 -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상생’ 미담 사례 □(공제대상 확대)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되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96의3 개정(’21.11.9.) ○시행령 개정전에는 임차인이 ’20.1.31. 이전에 계약 체결해야 했으나, 개정후에는 ’21.6.30. 이전에 계약 체결하면 되며, ○임차인의 중도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인하한 임대료는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제대상 임대료는 ’21.1.1. 이후 인하 분부터 적용됩니다. □(상생 사례)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로 고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