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 3. 11.자 2020라601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전 문】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 결정】전주지방법원 2020. 12. 14.자 2019타경1393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감정가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30조 제1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는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를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사유로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