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임야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주면서 작성한 도급계약서에 ‘착공 2018. 10. 1., 준공 2018. 12. 31.(토목공사 완료 후 3개월 이내)’이라는 조항과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기재하였는데, 원고가 착공지체를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도급계약이 정한 ‘착공’의 의미는, ‘공사현장에서 하는 토목공사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실시하는 공정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1481(본소) 계약금반환 등, 2020나21498(반소) 손해배상(기)(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