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사대금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6018) 乙사는 X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Y마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甲사는 乙사로부터 Y마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억 3,025만 원, 기간 2019. 5. 25.부터 2019. 7. 10.까지, 지체보상금율 도급금액 기준 1일 3%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乙사는 甲사에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甲사는 乙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사는 이 사건 공사는 완성되지 않아 乙사가 비용을 들여 공사를 완성하였고 설령 일부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甲사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채권과 상계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