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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중앙시장 정비사업 시행인가

모두우리 2008. 8. 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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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2008-63호

신림 중앙시장 정비사업 시행인가


1.「서울특별시 고시」제2006-1086(2006.7.21)호로 사업시행구역 선정,「서울특별시 고       시」제2007-400(2007.11.1)호로 사업추진계획 변경 승인된 신림중앙시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9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하고 같은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생활경제과(☎ 880-3385)에 비치하여 토지 등의 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ꄫ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시장정비사업

   2) 명칭: 신림중앙시장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8동 541

   2) 면적: 4,118.7㎡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신림중앙시장 정비사업조합

   2)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8동 539-28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년간(’08. 7. 25 ~’11. 7. 25)

마. 사업시행인가일: 2008. 7. 25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사.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단위

시 행 인 가

비 고

건 축

계 획

대지면적

(㎡)

4,118.7

 

건축면적

(㎡)

2,461.52

 

 

건 폐 율

%

59.76

 

연 면 적

(㎡)

25,952.63

 

용 적 률

%

370.03

 

층수(높이)

지상10층/지하3층 (31.85m)

 

용    도

-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아.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공급

구분

주택의

형  태

세대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84.97

84.98

82.76

84.90

84.41

84.86

88.90

84.99

106.92

94.09

72.50

122.22

86.17

105.83

공동주택

1

97

5

5

5

35

5

5

5

5

3

3

12

3

3

3

분양

공동주택

1

97

5

5

5

35

5

5

5

5

3

3

12

3

3

3

임대

 

 

 

 

 

 

 

 

 

 

 

 

 

 

 

 

 


자.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차. 관계규정에 의한 의제 처리 사항

   1)「건축법」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2)「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소방동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