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2008-63호
신림 중앙시장 정비사업 시행인가
1.「서울특별시 고시」제2006-1086(2006.7.21)호로 사업시행구역 선정,「서울특별시 고 시」제2007-400(2007.11.1)호로 사업추진계획 변경 승인된 신림중앙시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9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하고 같은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생활경제과(☎ 880-3385)에 비치하여 토지 등의 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ꄫ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시장정비사업
2) 명칭: 신림중앙시장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8동 541
2) 면적: 4,118.7㎡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신림중앙시장 정비사업조합
2)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8동 539-28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년간(’08. 7. 25 ~’11. 7. 25)
마. 사업시행인가일: 2008. 7. 25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사.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
단위 |
시 행 인 가 |
비 고 | |
건 축 계 획 |
대지면적 |
(㎡) |
4,118.7 |
|
건축면적 |
(㎡) |
2,461.52 |
| |
|
건 폐 율 |
% |
59.76 |
|
연 면 적 |
(㎡) |
25,952.63 |
| |
용 적 률 |
% |
370.03 |
| |
층수(높이) |
층 |
지상10층/지하3층 (31.85m) |
| |
용 도 |
- |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
|
공급 구분 |
주택의 형 태 |
동 수 |
세대 수 |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 |||||||||||||
84.97 |
84.98 |
82.76 |
84.90 |
84.41 |
84.86 |
88.90 |
84.99 |
106.92 |
94.09 |
72.50 |
122.22 |
86.17 |
105.83 | ||||
계 |
공동주택 |
1 |
97 |
5 |
5 |
5 |
35 |
5 |
5 |
5 |
5 |
3 |
3 |
12 |
3 |
3 |
3 |
분양 |
공동주택 |
1 |
97 |
5 |
5 |
5 |
35 |
5 |
5 |
5 |
5 |
3 |
3 |
12 |
3 |
3 |
3 |
임대 |
|
|
|
|
|
|
|
|
|
|
|
|
|
|
|
|
|
자.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차. 관계규정에 의한 의제 처리 사항
1)「건축법」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2)「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소방동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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