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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61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서울특별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기본계획 변경 주요내용
가. 용산구 효창동 3-250번지 일대(구역확장)
구분 |
생활권 유 형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 (ha) |
용적률 |
층수 |
건폐율 |
추진 단계 |
사업시행 방 식 |
정비 유형 |
비고 |
기정 |
B |
1 |
효창동 |
3 |
1.5 |
190% |
12층 이하 |
60% |
3 |
주택재개발 |
수복 (전면) |
|
변경 |
B |
1 |
효창동 |
3 |
1.7 |
190% |
12층 이하 |
60% |
3 |
주택재개발 |
수복 (전면) |
|
※ 조건 : 추가 편입구역과 주변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정비계획 수립시 층수를 하향 조정할 것
2.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3707-8491) 및 용산구청 주택과(☎710-3383)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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