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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동 재개발 변경-08.10.15.

모두우리 2008. 10. 17.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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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61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서울특별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기본계획 변경 주요내용

가. 용산구 효창동 3-250번지 일대(구역확장)

구분

생활권

유  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    식

정비

유형

비고

기정

B

1

효창동 

3

1.5

190%

12층

이하

60%

3

주택재개발

수복

(전면)

 

변경

B

1

효창동

3

1.7

190%

12층

이하

60%

3

주택재개발

수복

(전면)

 

  ※ 조건 : 추가 편입구역과 주변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정비계획 수립시 층수를 하향 조정할 것

2.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3707-8491) 및 용산구청 주택과(☎710-3383)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