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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지정기간 연장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지정 고시된 용산구 한남재정비촉진지구외 3개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구지정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기간연장 내역
지구명 |
자치구 |
당초 기간 |
연장기간 |
연장사유 |
한남 |
용산구 |
2006.10.19 ~ 2008.10.18 |
2008.10.19 ~ 2009. 4.18 |
재정비촉진 계획수립 |
구의․자양 |
광진구 |
상 동 |
상 동 |
상 동 |
상봉 |
중랑구 |
상 동 |
상 동 |
상 동 |
천호․성내 |
강동구 |
상 동 |
상 동 |
상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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