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특별시고시 제2008-334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간 연장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60호(2007.7. 30)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변경 지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2. 재정비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175-4번지 일대
▪면적 : 438,585.1㎡
3.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 중심지형
4.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
▪세운상가 주변 일대 낙후된 지역에 대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광역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남북녹지축 복원과 도심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5.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간 연장 사유
①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들의 이해관계 조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의견조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간 절대 부족
②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위한 후속 추진일정 소요기간 필요
6.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간(연장)
구분 |
당 초 |
변경(연장) |
비고 |
결정 기간 |
지구지정 고시한 날부터 2년 (‘06.10.26~‘08.10.25) |
1년 연장 (‘06.10.26~‘09. 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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