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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세교2택지개발 이주 및 생활대책 _08.9.17.

모두우리 2008. 10. 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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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고 제 2008 - 643 호


오산세교2 택지개발사업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안내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오산세교2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대한주택공사 오산신도시사업본부로부터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행 안내문 공고 요청이 있어 공고하오니 해당 관계인께서는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08. 09. 17 .

오      산     시      장


경기도 고시 제2006-344호 (2006.10.16.)로 지구지정·고시된 오산세교2 택지개발사업 사업으로 인하여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주 및 생활대책을 시행함을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주·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 오산세교2 택지개발사업

  ○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궐동, 금암동, 가수동, 서동, 탑동 일원

  ○ 면적 및 건설호수

     - 사업면적 : 2,800,799㎡

     - 건설호수 : 14,139호 (공동주택 13,257 단독주택 882)

  ○ 사업기간 : 2006. 10. ~ 2012. 12.

    - 사업시행자 : 대한주택공사

 

2.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08. 9.17. ~ 2008.10.16. (오전9:00 ~ 오후 6:00)  (신청기간 중 토,일요일은 휴무)

  ○ 신청장소 : 오산신도시사업본부 택지보상판매팀  오산시 세교동 산5번지 (☎ 031-831-5000)


3. 신청관련 안내사항

   ① 본 안내문은 지구 주민에게 이주·생활대책대상자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발송하는 것이므로 본 안내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이주·생활대책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이주·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관계법규 위반, 자격미달,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주·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됩니다.

   ③ 제출서류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접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④ 이주·생활대책대상자 해당여부는 접수된 서류에 의거 적격여부 심사의 과정을 거쳐 가옥 등 지장물의 철거가 완료된 후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⑤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은 각각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동일인이 이주대책대상자인 동시에 생활대책대상자도 될 수 있으나, 각각의 대책내에서 동일인(동일  세대원 포함)이 2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1개 유형만 신청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유형을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로 처리됩니다.

   ⑥ 이사비 및 주거이전비 지급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이미 보내드린 문서 택지보상2팀-726호(2007.04.03.) 내용을 참고하시고 이주를 완료하신 분께서는 구비서류를 갖추시고 이사비 등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⑦ 공급유형별 대상자 선정 및 공급 기준은 개별 통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공사 오산신도시사업본부 택지보상판매팀(TEL. 031-831-5000)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08. 9. 17.


대한주택공사 오산신도시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