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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당동2지구 (S1, S2) 사업변경 _08.10.14.

모두우리 2008. 10. 2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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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585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군포 당동2 국민임대주택단지내 S-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4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1. 사 업 명 : 군포 당동2지구 S-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군포시 당동,부곡동일원

국민임대주택단지내 S-1BL

좌 동

 

나. 사업면적(㎡)

20,492.10

20,330.10

감 162.00

다. 대지면적(㎡)

20,492.10

20,330.10

감 162.00

라. 연  면  적(㎡)

40,285.92

40,004.01

감 281.91

마. 규    모

아파트 7개동(285세대, 9∼15층) 및 부대․복리시설

아파트 7개동(275세대, 9∼15층) 및 부대․복리시설

감 10세대

  4. 사 업 비 : 80,481,292천원(국민주택기금 7,248,750천원)

  5. 사업기간 : 2006. 12. ∼ 2011. 11.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기도 신도시기획과, 군포시 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586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군포 당동2 국민임대주택단지내 S-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4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1. 사 업 명 : 군포 당동2지구 S-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군포시 당동,부곡동일원

국민임대주택단지내 S-2BL

좌 동

 

나. 사업면적(㎡)

55,252.70

55,252.70

-

다. 대지면적(㎡)

55,252.70

55,069.80

감 182.90

라. 연  면  적(㎡)

108,578.01

114,368.49

증 5,790.48

마. 규    모

아파트16개동(859세대, 9∼15층) 및 부대․복리시설

아파트16개동(889세대, 9∼18층) 및 부대․복리시설

증 30세대

  4. 사 업 비 : 225,697,129천원(국민주택기금 27,528,750천원)

  5. 사업기간 : 2006. 12. ∼ 2011. 11.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기도 신도시기획과, 군포시 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