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고시 제 2008 - 34호
군포시 산본동 208번지 일원 군포 산본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신청 건에 대하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처리하고 같은법 제28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 10. 20.
군 포 시 장
□ 사업시행(변경)인가 내역
1.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사업
2. 정비사업의 명칭 : 군포 산본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3. 정비구역의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208번지 일원
4. 정비구역의 면적 : 186,442.1㎡
5. 사 업 시 행 자
○ 주 소 : 군포시 산본동 98-11번지 2층
○ 법 인 명 : 산본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대표자(조합장직무대행) : 군포시 산본동 한양 APT 998동 1201호 이윤곤
6. 건 축 면 적 : 20,165.73㎡
7. 밀 도 : 건폐율 15.71%, 용적률 269.94%(일반 232.51%, 임대 37.43%)
8. 사 업 규 모
○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연면적 : 511,898.84㎡(임대주택 포함)
○ 층 수 : 지하 3층, 지상15~34층
○ 세대수 : 2,644세대(일반 2,103세대, 임대 541세대)
- 84㎡형 30세대, 87㎡형 501세대, 114㎡형 596세대, 113㎡형 260세대,
112㎡형 244세대, 142㎡형 176세대, 143㎡형 187세대, 159㎡형 218세대,
180㎡A형 128세대, 180㎡B형 122세대, 212㎡형 182세대
○ 동 수
- 아파트 : 29개동
- 부속동 : 근린생활시설 4개동, 관리동(경로당 보육시설포함) 2개동 경비실 10개동
지하주차장(주민공동시설, 기계ㆍ전기실 포함) 3개동
9. 주요변경 내용
○ 사업규모
구 분 |
기 정 |
변 경 |
비 고 | |
대지면적 |
128,359.90㎡ |
128,359.90㎡ |
| |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 |
건축면적 |
19,613.52㎡ |
20,165.73㎡ |
| |
건 폐 율 |
15.28% |
15.71% |
| |
연 면 적 |
합계 |
502,614.55㎡ |
511,898.84㎡ |
|
지상층 |
348,246.81㎡ |
347,681.40㎡ |
| |
지하층 |
154,367.74㎡ |
164,217.44㎡ |
| |
용적률산정용 |
346,494.71㎡ |
346,489.66㎡ |
| |
용적률 |
232.44%(임대37.50%) |
232.51%(임대37.43%) |
임대포함:269.94% | |
규 모 |
층수 |
지하3층, 지상15~34층 |
지하3층, 지상15~34층 |
|
동수 |
아파트 : 29개동 부속동 : 18개동 |
아파트 : 29개동 부속동 : 16개동 |
•유치원 삭제 •문고동 위치이동 | |
세 대 수 |
계 |
2,644세대(임대395세대포함) |
2,644세대(임대541세대포함) |
|
60㎡이하 |
531세대 |
531세대 |
| |
60-85㎡ |
1,100세대 |
1,100세대 |
| |
85㎡초과 |
1,013세대 |
1,013세대 |
|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의 종류 |
기 준 |
설 치 |
비고 | |
기정 |
변경 | |||
관리사무소 |
ㆍ50세대 이상의 경우 10㎡+(세대수-50)X 0.05㎡이상 확보 그 면적이 100㎡을 초과할 경우 100㎡로 설치가능 |
263.62㎡ |
537.98㎡ |
|
주민공동시설 |
ㆍ300세대이상의 경우 50㎡+(세대수-300)X 0.1㎡이상 확보 그 면적이 300㎡을 초과할 경우 300㎡로 설치가능 |
3,417.10㎡ |
4,416.59㎡ |
|
경 로 당 |
ㆍ100세대이상의 경우 40㎡+(세대수-150)X0.1㎡이상 확보 그 면적이 300㎡을 초과할 경우 300㎡로 설치가능 |
355.92㎡ |
355.72㎡ |
|
보육시설 |
ㆍ500세대이상의 경우 40인이상의 규모를 갖춘 보육시설설치 |
548.55㎡ |
550.44㎡ |
|
문 고 |
ㆍ300세대이상단지의 경우 33㎡이상 6석이상 1,000권이상 |
847.63㎡ |
874.34㎡ |
|
주민운동시설 |
ㆍ500세대이상의 경우 300㎡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를 더한 면적이상 |
2,059.58㎡ |
2,271.14㎡ |
|
어린이놀이터 |
ㆍ100세대미만의 경우 매세대당 3㎡(시ㆍ군지역은 2㎡)이상 ㆍ100세대이상의 경우 300㎡(시ㆍ군지역은 200㎡)에 100세대 를 넘는 매세대마다 1㎡씩(시ㆍ군지역은 0.7㎡) 더한 면적 |
3,064.09㎡ |
3,143.34㎡ |
|
휴게시설 |
ㆍ300-500세대인 경우 1개소 이상 ㆍ500세대이상인 경우 500세대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 |
6개소 |
6개소 |
|
■ 변경사유
- 교통영향평가 심의(2007.5.9)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 상호간의 변경, 유치원 삭제 및 건축계획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변경)지정(2007.7.10. 경기도 고시 제2008-211호)이 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는 사항임.
10.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2010.8.31
11. 최초 사업시행인가일 : 2006. 07. 10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순번 |
위 치 |
지 번 |
지목 |
공부상 면적(㎡) |
정비구역 면적(㎡) |
실사용 면적(㎡) |
제외지 (㎡) |
소유자 |
비고 | ||||
대지 |
도로 |
공원 |
녹지 |
학교 | |||||||||
계 |
|
|
|
200,063.4 |
186,442.1 |
128,359.9 |
23,300.50 |
8,107.67 |
5,160.43 |
21,513.6 |
13,621.3 |
|
|
1 |
산본동 |
208 |
대 |
64,175.2 |
64,175.2 |
58,113.9 |
928.07 |
3,324.75 |
1,808.48 |
0.0 |
0.0 |
산본조합 외 1,762인 |
소유자 : 대표자기준 |
2 |
산본동 |
208-1 |
도 |
19.9 |
19.9 |
0.0 |
19.90 |
0.00 |
0.00 |
0.0 |
0.0 |
군포시 |
|
3 |
산본동 |
209 |
학 |
11,513.6 |
11,513.6 |
0.0 |
0.00 |
0.00 |
0.00 |
11,513.6 |
0.0 |
경기도 (교육감) |
|
4 |
산본동 |
210 |
대 |
33,145.3 |
33,145.3 |
29,155.8 |
1,366.40 |
1,633.92 |
989.18 |
0.0 |
0.0 |
산본조합 외 1,762인 |
소유자 : 대표자기준 |
5 |
산본동 |
210-1 |
도 |
245.1 |
245.1 |
0.0 |
245.10 |
0.00 |
0.00 |
0.0 |
0.0 |
군포시 |
|
6 |
산본동 |
210-2 |
도 |
78.0 |
78.0 |
0.0 |
78.00 |
0.00 |
0.00 |
0.0 |
0.0 |
군포시 |
|
7 |
산본동 |
212 |
대 |
43,365.1 |
43,365.1 |
38,346.1 |
483.78 |
3,149.00 |
1,386.22 |
0.0 |
0.0 |
산본조합 외 1,762인 |
소유자 : 대표자기준 |
8 |
산본동 |
212-2 |
대 |
524.0 |
524.0 |
343.7 |
67.10 |
0.00 |
113.20 |
0.0 |
0.0 |
산본조합 |
|
9 |
산본동 |
212-3 |
대 |
500.0 |
500.0 |
344.4 |
70.15 |
0.00 |
85.45 |
0.0 |
0.0 |
산본조합, 김홍주 |
|
10 |
산본동 |
212-4 |
도 |
249.6 |
249.6 |
0.0 |
249.60 |
0.00 |
0.00 |
0.0 |
0.0 |
군포시 |
|
11 |
산본동 |
212-5 |
대 |
10,000.0 |
10,000.0 |
0.0 |
0.00 |
0.00 |
0.00 |
10,000.0 |
0.0 |
산본조합 외 1,762인 |
소유자 : 대표자기준 |
12 |
산본동 |
212-6 |
대 |
504.3 |
504.3 |
0.0 |
0.00 |
0.00 |
504.30 |
0.0 |
0.0 |
산본조합 외 1,762인 |
소유자 : 대표자기준 |
13 |
산본동 |
212-7 |
대 |
273.6 |
273.6 |
0.0 |
0.00 |
0.00 |
273.60 |
0.0 |
0.0 |
산본조합 외 1,762인 |
소유자 : 대표자기준 |
14 |
산본동 |
212-8 |
대 |
283.0 |
283.0 |
0.0 |
283.00 |
0.00 |
0.00 |
0.0 |
0.0 |
산본조합 외 1,762인 |
소유자 : 대표자기준 |
15 |
산본동 |
284 |
도 |
13,243.3 |
4,754.0 |
0.0 |
4,754.00 |
0.00 |
0.00 |
0.0 |
8,489.3 |
군포시 |
|
16 |
산본동 |
285 |
천 |
17,587.0 |
12,455.0 |
0.0 |
12,455.00 |
0.00 |
0.00 |
0.0 |
5,132.0 |
국(관리청) |
|
17 |
산본동 |
285-1 |
대 |
2,056.0 |
2,056.0 |
2,056.0 |
0.00 |
0.00 |
0.00 |
0.0 |
0.0 |
국(관리청) |
|
18 |
산본동 |
286 |
도 |
2,300.4 |
2,300.4 |
0.0 |
2,300.40 |
0.00 |
0.00 |
0.0 |
0.0 |
군포시 |
|
13. 대지면적 : 128,359.9㎡
14. 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 도로 23,300.50㎡ 중 사업주체 소유 3,198.50㎡ 개설,
공원 8,107.67㎡, 완충녹지 5,160.43.㎡ 조성 후 군포시에 무상귀속
15. 관계법률에 의한 의제(일괄) 처리사항
가.「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나.「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다.「도로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라.「지적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ㆍ변경의 신고
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6. 기타 관련도서는 군포시청 주택과에 비치
'경기 > 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포 당동2지구 (S1, S2) 사업변경 _08.10.14. (0) | 2008.10.24 |
---|---|
수원 호매실 사업계획변경 (A1~A7) _08.10.14. (0) | 2008.10.24 |
도시 녹화사업 (08.10.) (0) | 2008.10.16 |
용인시 도로건설 현황 (08.10.) (0) | 2008.10.16 |
용인시 공장입지제한 기준고시 폐지(08.7.14.) (0) | 2008.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