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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대규모 도시계획사업 - 마천 국민임대주택

모두우리 2008. 11. 4.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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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사업개요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일원
면 적 : 219,208㎡ (약66천평)
용도지역 :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면 적 : 219,208㎡ (약66천평)
사업기간 : 2005.05 ~ 2008.12
건립계획 : - 기정 : 1,633호 (공동: 1,633호) [임대: 1,088호, 분양: 545호]
                  - 변경 : 1,703호 (공동: 1,703호) [임대: 1,158호, 분양: 545호]
용 적 률 : 195%, 개발밀도 : 218인/ha
시 행 자 : S H 공 사
 
추진경위
 
 

04.09.30 :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제안
04.12.06~20 :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04.12.20~23 : 송파구의회 의견 및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청취
05.01.25 : 주거환경자문위원회 자문
05.02.24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책사업인정 심의
05.03.09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건교부⇒환경부)
05.05.07 : 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GB해제포함)
            - 면적 : 217,997㎡ (건교부고시 2005-108호)
05.08.02 :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초안 제출(SH공사⇒송파구)
05.09.06~30 :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주민공람
05.09.15 :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05.11. : 교통영향평가서 (본보고서) 접수 (건교부)
05.11.10 : 환경,재해영향평가 (본보고서) 제출
05.11.22 :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 면적 : 219,208㎡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362호)
05.12.12 :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 조건부 가결
05.12.27 : 환경,재해영향평가서 협의완료
05.12.29 : 예정지구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 면적 : 219,208㎡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78호)
06.01.05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46호)
06.07.26 : 예정지구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 면적 : 219,208㎡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79호)
07.04.30 : 예정지구지정변경 및 실시계획2차변경승인
            - 면적 : 219,208㎡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38호)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219,208 100.0 -
  주택건설용지 85,436 39.0 -
  공동주택 80,634 36.8 1,703세대
  근린생활시설 4,802 2.2 -
  공공시설용지 133,772 61.0  
  도로 38,787 17.7 가각포함
  도로청사 1,107 0.5 동사무소 등 1개소
  학교 30,683 14.1 유1,초1,중1,고1
  종교시설 1,305 0.6 2개소
  복지시설 1,322 0.6 1개소
  문화체육시설 1,085 0.5 1개소
  공원 43,245 19.7 근린공원1,어린이공원3
  녹지 11,732 5.3 유수지 9,790㎡
  주차장 3,573 1.6 완충족지4,경관녹지5
  가스공급설비 25

 

 

 

주택건설계획도

주택건설계획도

용도지역 결정도

용도지역결정도

 

용도지역결정(변경)
총괄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219,208 - 219,208 100.0  
  주거지역 4,367 증)158,871 163,238 74.5  
  제1종일반주거지역 3,705 감)3,705 - -  
  제2종일반주거지역 662 증)154,353 155,015 70.7  
  준주거지역 - 증)8,223 8,223 3.8  
  녹지지역 214,841 감)158,871 55,970 25.5  
  자연녹지지역 214,841 감)158,871 55,970 25.5  
공동주택건설용지계획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송파구
마천동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5,015 200%~400%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설치가능한
시설용도에 적합한 용도지역지정
자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8,223 300%이하 준주거지역내 설치가능한 시설
용도에 적합한 용도지역 지정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55,970 50%

 

 

 지구단위계획도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