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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 7273부대 고시 제 2008-2호(국방부 고시 제 2007-40호에 의거)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지형도면 고시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군용전기통신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 12. 9.
육군 제 7273부대장
1. 지역, 지구명의 위치 및 면적
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구 분 |
위 치 |
면적(㎡) |
제한보호구역 (후방지역, 500m)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내곡동, 우면동, 방배동, 양재동, 서초동, 신원동) |
9,989,2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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