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고시 제2008-63호
도시계획시설(말죽거리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 제429호(1984. 10. 30)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2005-216호(2005. 7. 21)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되어, 서초구고시 제2005-68호(2005. 8. 4)로 지형도면 작성된 말죽거리근린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실시계획인가에 앞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관련서류를 열람공고한 말죽거리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8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1월 27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초구 서초동 257-2외 3필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말죽거리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조성
다. 사업시행규모
○ 면 적 : 774㎡
○ 내 용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초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번지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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