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09 -85호
중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51호(1985. 4.20)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어 1992. 7.16 택지개발사업 준공되고, 서울시고시 제290호(2001. 9. 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서울시고시 제209호(2001. 6. 5), 서울시고시 제235호(2006. 7. 6) 및 서울시고시 제230호(2007. 7.12)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중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제6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을 위한 공고를 하니, 본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6일
노 원 구 청 장
1. 열람기간 : 2009년 2월 6일 ~ 2009년 2월 20일
2. 열람장소 : 노원구청 도시개발과(☎950-3385)
3. 중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변 경 |
중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노원구 중계동, 하계동,공릉동 일원 |
1,594,935.0 |
감)35,084.7 |
1,559,850.3 |
- |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공공청사시설용지(변경)
구분 |
획지 |
위 치 |
면적 (㎡) |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비고 |
신설 |
- |
하계동 273-2 |
911.0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동사무소․공공도서관,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전시장,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노유자시설, 수련시설,운동시설 |
관련법 및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 |
40m이하 |
|
나) 교육 및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
구분 |
획지 |
위 치 |
면적 (㎡) |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비고 |
신설 |
- |
중계동 507-1,2 |
999.9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공공도서관,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전시장,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운동시설 |
관련법 및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 |
40m이하 |
|
다) 사회복지시설용지
구분 |
획지 |
위치 |
면적 (㎡) |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비고 | ||
기준 |
허용 |
상한 | ||||||||
기정 |
2필지 1획지 |
중계동514, 514-1 |
12,201.9 |
사회복지시설용지 -불허용도: 관련법상 지정용도 및 그 부대시설이외의 건축물 |
60% 이하 |
200% 이하 |
- |
215% 이하 |
10층이하/ 32m이하 |
|
변경 |
1필지 1획지 |
중계동 514 |
12,201.9 |
사회복지시설용지 -불허용도: 관련법상 지정용도 및 그 부대시설이외의 건축물 |
60% 이하 |
200% 이하 |
- |
215% 이하 |
10층이하/ 32m이하 |
|
4. 관련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5. 공고방법 : 일간신문(2개),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서울 > 서울북부(강북,성북,노원,도봉)'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북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 (0) | 2009.02.12 |
---|---|
노원 중계지구 제1지단계 변경결정 공람_2.6. (0) | 2009.02.12 |
성북 도관계(성신여대주변) 재열람 (0) | 2009.01.24 |
강북 미아균촉지구 도정사업부분 변경결정_1.15. (0) | 2009.01.15 |
노원 중계2택지 제1지단계(안)-중계동360-7_09.1.8. (0) | 2009.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