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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중계지구(중계, 하계, 공릉 일원) 제1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09. 2. 7.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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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09 -85호


중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51호(1985. 4.20)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어 1992. 7.16 택지개발사업 준공되고, 서울시고시 제290호(2001. 9. 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서울시고시 제209호(2001. 6. 5), 서울시고시 제235호(2006. 7. 6) 및 서울시고시 제230호(2007. 7.12)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중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제6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을 위한 공고를 하니, 본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6일


                             노  원  구  청  장

  1. 열람기간 : 2009년 2월 6일 ~ 2009년 2월 20일

  2. 열람장소 : 노원구청 도시개발과(☎950-3385)

  3. 중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 경

중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노원구 중계동,

하계동,공릉동 일원

1,594,935.0

감)35,084.7

1,559,850.3

-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공공청사시설용지(변경)

구분

획지

위 치

면적

(㎡)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신설

-

하계동

273-2

911.0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동사무소․공공도서관,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전시장,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노유자시설,

수련시설,운동시설

관련법 및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

40m이하

 

      나) 교육 및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

구분

획지

위 치

면적

(㎡)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신설

-

중계동

507-1,2

999.9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공공도서관,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전시장,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운동시설

관련법 및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

40m이하

 

      다) 사회복지시설용지

구분

획지

위치

면적

(㎡)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기준

허용

상한

기정

2필지

1획지

중계동514,

514-1

12,201.9

사회복지시설용지

-불허용도: 관련법상 지정용도 및

 그 부대시설이외의 건축물

60%

이하

200%

이하

-

215%

이하

10층이하/

32m이하

 

변경

1필지

1획지

중계동 514

12,201.9

사회복지시설용지

-불허용도: 관련법상 지정용도 및

 그 부대시설이외의 건축물

60%

이하

200%

이하

-

215%

이하

10층이하/

32m이하

 

 4. 관련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5. 공고방법 : 일간신문(2개),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