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09-265호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2009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2009.1.19)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하여 미아 지
역중심의 중심기능을 확충하고 도시환경 정비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계획정비구역의 변경 및 기반시설설치계획의 변경등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Ⅱ.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 조서
1. 개 요
가.위 치: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 일대 및 강북구 미아동 70번지 일대
나.면 적:478,599㎡
다.사업방식: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지구단위계획
2. 개발기본계획 변경 내용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구 분 |
면 적(㎡) |
비율(%)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계 |
478,599 |
- |
478,599 |
100.0% |
- |
상업,주거 |
125,440 |
증)11,334 |
136,774 |
28.6% |
- |
업무,주거 |
7,201 |
- |
7,201 |
1.5% |
- |
근린생활시설 |
17,057 |
- |
17,057 |
3.6% |
- |
일반상업 |
41,649 |
감)11,129 |
30,520 |
6.4% |
- |
상업,업무 |
20,982 |
- |
20,982 |
4.4% |
- |
상업,문화 |
22,725 |
- |
22,725 |
4.7% |
- |
업무 |
21,292 |
감)731 |
20,561 |
4.3% |
- |
종교시설 |
973 |
- |
973 |
0.2% |
- |
공원 |
6,470 |
증)4,589 |
11,059 |
2.3% |
- |
광장 |
645 |
- |
645 |
0.1% |
- |
공공공지 |
5,080 |
감)4,326 |
754 |
0.2% |
- |
주차장 |
(3,235) |
- |
(3,235) |
- |
신월곡1구역 소공원 (하월곡동 104-88)과 중복결정 |
도로 |
209,085 |
증)263 |
209,348 |
43.7% |
- |
나. 정비 및 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 분 |
사업 방식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총 계 |
- |
478,599 |
- |
478,599 |
| |||
|
소 계 |
12개 구역 |
14개 구역 |
- |
202,257 |
증)14,513 |
216,770 |
|
계획 정비 구역
계획 정비 구역 |
도시환경 정비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
강북1 |
강북1 |
미아동 70-9일원 |
4,500 |
감)731 |
3,769 |
일부 자율정비 구역으로 제척 |
강북2 |
강북2 |
미아동 41-2일원 |
18,945 |
- |
18,945 |
변경없음 | ||
강북3 |
강북3 |
미아동 45-32일원 |
23,995 |
- |
23,995 |
〃 | ||
강북4 |
강북4 |
미아동 62-7일원 |
8,524 |
- |
8,524 |
〃 | ||
강북5 |
강북5 |
미아동 61-79일원 |
12,714 |
- |
12,714 |
〃 | ||
강북6 |
강북6 |
미아동 71-1일원 |
2,577 |
- |
2,577 |
〃 | ||
- |
강북7 |
미아동 60-5일원 |
- |
증)11,413 |
11,413 |
신설(당초 계획관리4구역) | ||
- |
강북8 |
미아동 58-2일원 |
- |
증)3,635 |
3,635 |
신설 (당초 계획관리4구역) | ||
신월곡1 |
신월곡1 |
하월곡동88-142일원 |
53,832 |
- |
53,832 |
변경없음 | ||
신월곡2 |
신월곡2 |
하월곡동 8-387일원 |
17,686 |
- |
17,686 |
〃 | ||
신월곡3 |
신월곡3 |
하월곡동 8-198일원 |
14,900 |
- |
14,900 |
| ||
신길음 |
신길음 |
길음동 524-87일원 |
28,178 |
- |
28,178 |
〃 | ||
신길음1 |
신길음1 |
길음동 31-1일원 |
8,421 |
- |
8,421 |
〃 | ||
신길음2 |
신길2음 |
길음동 489-87일원 |
7,985 |
- |
7,985 |
〃 | ||
소 계 |
2개 구역 |
1개 구역 |
- |
21,298 |
감)15,098 |
6,200 |
- | |
계획관리구역 |
도시환경정비사업 |
관리1구역 |
미아동 65-5일대 |
6,200 |
- |
6,200 |
변경없음 | |
시장재건축사업 |
관리4구역 |
미아동 60-5일대 |
15,098 |
감)15,098 |
- |
계획관리구역 폐지 | ||
소 계 |
- |
255,044 |
증)781 |
255,825 |
| |||
자율 정비 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 |
255,044 |
증)781 |
255,825 |
계획정비 구역변경에 의한 면적변경 |
다. 건축물의 밀도, 높이, 주요용도 등에 관한 사항
1) 계획정비구역 건축물 밀도, 높이 및 주용도에 관한 사항
구역명 |
구분 |
면적 (㎡) |
건폐율 (%) |
용적률(%) |
높이 |
주요용도 |
비 고 | |
기준 |
허용 |
기정 | ||||||
강북1 |
기정 |
3,769 |
60 이하 |
300이하 |
500이하 |
100m 이하 |
판매, 업무 |
- |
강북2 |
기정 |
18,945 |
60 이하 |
420이하 |
600이하 |
150m 이하 |
문화, 판매, 업무, 주거 |
주거비율 50%미만 |
강북3 |
기정 |
23,995 |
60 이하 |
300이하 |
400이하 |
100m 이하 |
판매, 업무, 주거 |
주거비율 70%미만 |
강북4 |
기정 |
8,524 |
60 이하 |
300이하 |
500이하 |
100m 이하 |
판매, 업무, 주거 |
주거비율 50%미만 |
강북5 |
기정 |
12,714 |
60 이하 |
300이하 |
500이하 |
100m 이하 |
판매, 업무, 주거 |
주거비율 50%미만 |
강북6 |
기정 |
2,577 |
60 이하 |
300이하 |
500이하 |
100m 이하 |
판매, 업무 |
- |
강북7 |
신설 |
11,413 |
60 이하 |
300이하 |
500이하 (일부 360이하) |
100m 이하 (일부40m이하) |
판매, 업무, 교육, 주거 |
주거비율 40%미만 |
강북8 |
신설 |
3,635 |
60 이하 |
300이하 |
500이하 |
100m 이하 |
판매, 업무, 주거 |
주거비율 50%미만 |
신월곡1 |
기정 |
53,832 |
60 이하 |
350이하 |
500이하 |
120m 이하 |
판매, 업무, 주거 |
주거비율 70%미만 |
신월곡2 |
기정 |
17,686 |
60 이하 |
350이하 |
500이하 |
120m 이하 |
판매, 업무, 주거 |
주거비율 70%미만 |
신월곡3 |
기정 |
14,900 |
60 이하 |
350이하 |
600이하 |
150m 이하 |
문화, 판매, 업무, 주거 |
주거비율 50%미만 |
신길음 |
기정 |
28,178 |
60 이하 |
300이하 |
360이하 |
100m 이하 |
판매, 업무, 주거 |
주거비율 70%미만 |
신길음1 |
기정 |
8,421 |
60 이하 |
300이하 |
500이하 |
100m 이하 |
판매, 업무, 주거 |
주거비율 50%미만 |
신길음2 |
기정 |
7,985 |
60 이하 |
300이하 |
500이하 |
100m 이하 |
판매, 업무, 주거 |
주거비율 50%미만 |
2) 계획관리구역 건축물 밀도, 높이 및 주용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
건폐율 (%) |
용적률(%) |
높이 |
주요용도 |
비 고 | |
기준 |
허용 | ||||||||
기정 |
관리1구역 |
강북구 미아동 65-5일원 |
6,200 |
60 |
200 |
330 |
70m |
상업∙업무 |
솔샘길변 |
60 |
300 |
500 |
100m |
상업∙업무 |
도봉로변 |
※ 계획정비구역으로 변경된 계획관리4구역의 건축물에 관한 계획 폐지
3) 자율정비구역 건축물 밀도, 높이 및 주용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위 치 |
건폐율 (%) |
용적률(%) |
높 이(m) |
비 고 | ||
기준 |
허용 | |||||
강북구 |
변전소 부지 |
50 |
200 |
250 |
30 |
- |
미아5동 이면부 |
60 |
300 |
360 |
40 | ||
롯데부지 일대 |
60 |
300 |
500 |
100 | ||
미아3거리역 2번출구 일대 |
60 |
500 |
600 |
100 | ||
성북구 |
일반상업지역 |
60 |
300 |
500 |
․ 간선도로인접획지:80m이하 ․ 간선도로이면획지:60m이하 | |
준주거지역 |
60 |
300 |
36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
200 |
250 |
25 |
4) 기반시설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에 관한 사항 (기정생략)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 용 형 태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중로 |
3 |
62 |
12 |
집산도로 |
750 (137) |
미아동 1261-358 |
미아동35-16 (미아동58-15) |
일반도로 |
숭인로 |
변경 |
중로 |
3 |
62 |
20 |
보조간선 도로 |
750 (137) |
미아동 1261-358 |
미아동35-16 (미아동58-15) |
일반도로 |
숭인로 |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에 관한 사항 (기정 생략)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1 |
소공원 |
미아동 70-25일대 |
- |
증) 330 |
330 |
롯데부지 |
신설 |
2 |
소공원 |
미아동 70-15 일대 |
- |
증) 118 |
118 |
강북1구역 |
신설 |
3 |
소공원 |
미아동 71-1 일대 |
- |
증) 306 |
306 |
강북6구역 |
신설 |
4 |
소공원 |
미아동 860-179 일대 |
- |
증) 136 |
136 |
- |
신설 |
5 |
소공원 |
미아동 44-4 일대 |
- |
증)1,651 |
1,651 |
강북3구역 |
신설 |
6 |
소공원 |
미아동 13-22 일대 |
- |
증) 656 |
656 |
강북2구역 |
신설 |
7 |
소공원 |
미아동 458-1 일대 |
- |
증) 227 |
227 |
관리1구역 |
신설 |
8 |
소공원 |
미아동 65-2 일대 |
- |
증) 323 |
323 |
관리1구역 |
신설 |
9 |
소공원 |
미아동 62-11 일대 |
- |
증) 465 |
465 |
강북4구역 |
신설 |
10 |
소공원 |
미아동 862-1 일대 |
- |
증) 377 |
377 |
강북5구역 |
※ 기존 공공공지를 소공원으로 변경
다)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기정생략)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1 |
공공공지 |
강북구 미아동 458-1일대 |
227 |
감)227 |
- |
공원으로 변경 |
변경 |
2 |
공공공지 |
강북구 미아동 862-1일대 |
377 |
감)377 |
- |
″ |
변경 |
3 |
공공공지 |
강북구 미아동 44-4 일대 |
1,651 |
감)1,651 |
- |
″ |
변경 |
4 |
공공공지 |
강북구 미아동 13-22 일대 |
656 |
감)656 |
- |
″ |
변경 |
5 |
공공공지 |
강북구 미아동 65-2 일대 |
323 |
감)323 |
- |
″ |
변경 |
6 |
공공공지 |
강북구 미아동 70-25일대 |
185 |
감)185 |
- |
″ |
변경 |
7 |
공공공지 |
강북구 미아동 71-1 일대 |
306 |
감)306 |
- |
″ |
변경 |
8 |
공공공지 |
강북구 미아동 860-179 일대 |
136 |
감)136 |
- |
″ |
변경 |
9 |
공공공지 |
강북구 미아동 62-7일대 |
465 |
감)465 |
- |
″ |
라)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 : 변경 없음(조서 생략)
마) 기타 도시계획시설 결정 : 변경 없음(조서 생략)
5) 기반시설 부담비율 : 기정 생략
구역명 |
강북7 |
강북8 |
순부담율 (%) |
24.8 |
22.2 |
6) 교통처리계획 등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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