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고시 제2009 - 8호
효창제4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경미한사항)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8(2006.10.26)호로 구역지정, 용산구고시 제2006-54(2006.10.30)호로 지형도면 고시, 용산구고시 제2007-31(2007.07.20)호로 정비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용산구고시 제2008-36(2008.06.27)호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용산구 효창동 117-1번지 일대 효창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정비구역 변경 고시 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붙임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09년 2월 27일
용 산 구 청 장
1. 효창제4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가. 정비사업의 명칭 : 효창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위치,면적 |
효창제4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용산구 효창동 117-1번지 일대 |
10,014.60 |
|
다. 정비계획의 내용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증․감 | ||||
합 계 |
10,014.60 |
10,014.60 |
- |
100.00 |
| |
정 비 기 반 시 설 |
소 계 |
1,147.90 |
1,148.00 |
증)0.1 |
11.46 |
|
도 로 |
671.10 |
671.20 |
증)0.1 |
6.70 |
| |
공 원 |
476.80 |
476.80 |
- |
4.76 |
소공원 | |
택 지 |
소 계 |
8,866.70 |
8,866.60 |
감)0.1 |
88.54 |
|
택 지-1 |
8,587.10 |
8,866.60 |
증)279.50 |
88.54 |
분양아파트 | |
택 지-2 |
279.60 |
- |
감)279.60 |
0 |
근린생활시설 |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비고 | ||||
등급 |
세분류 |
번호 |
폭원 (m) |
기 점 |
종 점 | |||||
변경 |
대로 |
2 |
1 |
30 |
보조간선 도로 |
일반도로 |
1,608 |
한강로1가 50-1 |
공덕동 423-2 |
도로선형 변경 |
기정 |
소로 |
3 |
1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60 |
효창동 140-2 |
효창동 126-10 |
|
기정 |
소로 |
3 |
1 |
10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60 |
효창동 199-5 |
효창동 5-238 |
|
기정 |
소로 |
3 |
1 |
8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30 |
효창동 144-3 |
효창동 130-2 |
|
기정 |
소로 |
3 |
2 |
4 |
특수도로 |
보행자 전용도로 |
110 |
효창동 96-3 |
효창동 121 |
|
기정 |
소로 |
3 |
3 |
4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36 |
효창동 82 |
효창동 89-2 |
|
기정 |
소로 |
3 |
4 |
4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23 |
효창동 140-2 |
효창동 136-2 |
|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비 고 | |
시설명 |
세분류 | ||||
기 정 |
공원 |
소공원 |
효창동 91번지 일대 |
476.80 |
|
다) 건축물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결정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건축시설계획 | ||||||
명칭 |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연면적 (㎡) |
층수 (높이) |
주된 용도 | |||
신설 |
기정 |
택지1 |
8,587.10 |
효창동 117-1 일대 |
28.71%이하 |
221.98%이하 |
28,817.80 |
17층이하 (평균층수 16층이하) |
아파트 |
택지2 |
279.60 | ||||||||
변경 |
택지1 |
8,866.60 |
효창동 117-1 일대 |
28.71%이하 |
221.98%이하 |
29,557.44 |
17층이하 (평균층수 16층이하) |
아파트 | |
택지2 |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전용면적 85㎡이하 : 총 건설 세대수의 80% 이상 - 임대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200세대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음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법규에 의함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구분 |
시설의 종류 |
법 정 (㎡) |
면 적(㎡) |
비고 |
변 경 |
관리사무소 |
·10 + (178 - 50) × 0.05 = 16.40 |
142.52 |
|
조경시설 |
·8,866.70 × 0.15 = 1,330.01 |
3,466.23 |
| |
어린이놀이터 |
·300 + (178 - 100) × 1 = 378.00 |
775.00 |
| |
근린생활시설 |
·178 × 6 = 1,068.00 이하 |
320.62 |
| |
주민운동시설 |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설치(해당 없음) |
- |
| |
경로당 |
·40 + (178 - 150) × 0.1 = 42.80 |
137.54 |
| |
주민공동시설 |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설치(해당 없음) |
441.63 |
| |
보육시설 |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설치(해당 없음) |
- |
| |
문 고 |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설치(해당 없음) |
61.37 |
|
4)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도시경관 |
1)당 지역은 1950~1970년대 형성된 노후ㆍ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하여 있으며 부도로의 협소와 주차장 부족 등으로 전면적인 개발이 필요함 2)택지는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기능 확보를 위해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이 아파트와 적절히 조화되도록 배치함 3)지역주미의 휴식을 위한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문제가 시급하므로 개발이 필요함 |
|
환경보전 |
1)구역내에 주민의 휴게시설이나 녹지가 전무하며 노후된 주택등으로 지역 여건이 급속도로 열악해 지고 있기에 주택재개발을 통한 공공용지 확보등 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함 |
|
재난방지 |
1)구역내 대부분의 도로는 보행자가 겨우 통과할 수 있는 도로와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심각한 상태임 2)구역내 개발을 통하여 미비했던 소방도로의 확보등으로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 가능함 |
|
5)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생략
2.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후 4년 이내
3. 변경사유 : 구역의 경계조정이 없는 도로선형 조정과 택지-2를 택지-1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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