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서대문 개미마을 제1지단계(홍제-81)

모두우리 2009. 3. 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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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

도시관리계획(개미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고시 제2006-91호(2006.3.16)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고 2008년 제2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08.12.24)에서 용도지역변경결정되었으며, 2009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09.2.4) 심의를 거쳐 가결된 「개미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합니다.

 

2009년3월

 

1. 결정 취지

2006년 3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개미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미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서대문구 홍제동

9-81번지 일대

32,845

증)1,766

34,611

서고시

제2006-91호

(2006.3.16)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서대문구 홍제동

9-81번지 일대

32,845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동일지번에 포함된 무허가건축물 밀집지역으로 구역에 추가편입하여 무허가건축물 정비와 토지이용 증대 등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4,611

-

34,611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34,611

-

34,611

100.0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없음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위 치

면적

(㎡)

해 당 필 지

변 경 사 유

지번

지목

면적(㎡)

신설

특별계획구역

홍제동

9-81외

5필지

34,611

9-81

19,585

∙ 소유권이 복잡하고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노후․불량주택지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9-82

1,669

9-83

9,354

9-84

2,378

산1-169

733

8-158

892

나. 공공시설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도 로

1,337

사업시행자가 시설 조성후 기부채납

소로 2-1

녹 지

2,663

사업시행자가 시설 조성후 기부채납

경관녹지 1

복합커뮤니센터 부지

1,065

사업시행자가 부지 조성후 기부채납

획지2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1)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획 지

계 획 내 용

비 고

위 치

면적(㎡)

획지1

홍제동 9-81 일대

29,546

주거용지

 

획지2

홍제동 산 1-169 일대

1,065

문화·사회복지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 허용용도 결정조서

구 분

허 용 용 도

비 고

A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획지1

B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마을회관, 지역아동센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획지2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 건폐율 결정조서

구 분

건 폐 율

비 고

전구역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 용적률 결정조서

구 분

용 적 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 및 상한용적률

주거용지(RD1)

116% 이하

130% 이하

획지1 고지대

주거용지(RD2)

116% 이하

150% 이하

획지1 저지대

복합커뮤니티센터(C1)

116% 이하

150% 이하

획지2

 

■ 용적률 완화항목

구 분

완 화 기 준

비 고

대지내

공 지

쌈지형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

×0.5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

×0.5

 

외 관

경사지붕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친환경

계 획

빗물이용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1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이상 설치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

÷대지면적)×0.05

 

신재생에너지

사용

준수시

기준용적률×0.1

-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 이상을 부담

에너지절약

계획

준수시

1등급

기준용적률×0.05

 

2등급

기준용적률×0.03

■ 높이 결정조서

구 분

높 이

비 고

지 상

지 하

전구역

4층 이하

2층 이하

 

다) 건축물의 배치 및 외관, 친환경계획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배치

구 분

계 획 목 표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한계선

획지1 진입도로변

3m

보행공간으로 조성

획지2 전면

3m

보행공간으로 조성

건축배치 금지구간

획지1 내 1개소

10m 이상

인왕산 통경축 확보

 

■ 건축물의 외관 및 친환경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외 벽

∙ 외벽재료는 반사유리, 금속, 타일 등 반사성 재질의 사용을 금지하며 자연스러운 재질 및 색채 사용할 것

 

지 붕

∙ 경사지붕 설치 권장

∙ 경사지붕의 구배는 4/10~7/10으로 설치

∙ 평지붕을 설치할 경우는 옥상녹화를 할 것

 

구 조

∙ 조립식, 무피복 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는 제한

 

울 타 리

∙ 울타리는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1m 이하를 권장

 

옹 벽

∙ 높이 1.5m 이상일 경우 다단 식재기법을 권장

 

건 축 물

진 입 부

∙ 보행출입구 1층바닥 마감높이와 도로 마감높이와의 차이는 10cm 이하로 조성 할 것

 

색 채

∙ 건축물의 주조색은 주변녹지와 어울리는 색채 사용

- 원색계열의 색채사용 금지

 

생태면적율

∙ 「서울시 생태면적율 도시계획 활용개선방안」에 의거 대지면적의 35%이상 확보할 것

 

원형보존지

∙ 대상지 남동측 및 남서측 비오톱 1등급지 보존

∙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인정

 

옥상녹화

∙ 평지붕 설치시 「서울시 옥상녹화기준」에 의거 옥상녹화 조성

 

벽면녹화

∙ 도시경관 향상, 도시생태계 보전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측벽은 「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기법에 의하여 벽면녹화를 조성 권장

 

빗물이용시설

∙ 「서울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에 의거 설치 권장

 

신 재 생

에 너 지

이 용

∙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및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2007-52호)」에 의거 설치 권장

 

녹색주차장

∙ 잔디 등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여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설치 권장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전면공지

∙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대상

- 획지1 진입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후퇴부분 공지

- 획지2 전면 : 건축한계선 3m 후퇴부분 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는 보도형태로 조성하여 보행공간으로 제공

∙ 조성기준

- 보행에 장애가 되는 일체의 구조물 시설물의 설치 금지

- 인접한 도로와 단차 없이 조성

- 건축시 해당부지의 시행주체가 조성

 

쌈지형

공지

∙ 쌈지형 공개공지 조성대상

- 획지1 지정위치 등에 조성

∙ 조성기준

- 공개공지 형태로 45㎡이상, 전면도로에 면하는 전면폭은 7m이상

-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하고 휴식을 위한 벤치, 조명 등의 시설과 교목 등 녹음수 식재로 조성

 

대지안의

조경

∙ 대지안의 조경 조성대상

- 획지1 지정위치 등에 조성

∙ 대지안의 조경 조성기준

- 원형지복원 및 경관향상을 위해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식재 등 조경공간으로 조성

 

∙ 원형보존지 조성대상

- 획지1 지정위치에 조성

∙ 조성기준

- 구역 남동측(1,925㎡) 및 남서측(795㎡) 비오톱1등급지의 보존을 위하여 지정된 면적이상 조성

 

 

나) 사업방식 결정에 관한 결정

∙ 향후 주민합의에 의해 사업방식 결정

 

다) 특별경관 관리 설계에 관한 결정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서울시 특별경관 관리지역 설계향상방안(행정2부시장방침 제225호, 2008.5.8)’에 의거하여 특별경관 관리지역 설계를 수립하여야 함

- 특별경관 관리 설계자의 자문 또는 참여

 

󰊴��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1. 밀도구분선의 위치 변경(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2. 건축배치 금지구간의 위치 및 폭원 변경(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경관 관리 설계 내용에 따를 것을 전제함)

3. 쌈지형 공지의 위치 변경,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설치

4. 수종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의 변경(관련 법규상 경미한 변경범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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