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 호
도시관리계획(개미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고시 제2006-91호(2006.3.16)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고 2008년 제2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08.12.24)에서 용도지역변경결정되었으며, 2009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09.2.4) 심의를 거쳐 가결된 「개미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합니다.
2009년3월 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 취지
○ 2006년 3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개미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개미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대문구 홍제동 9-81번지 일대 |
32,845 |
증)1,766 |
34,611 |
서고시 제2006-91호 (2006.3.16) |
|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위 치 |
면적(㎡) |
변 경 사 유 |
서대문구 홍제동 9-81번지 일대 |
32,845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동일지번에 포함된 무허가건축물 밀집지역으로 구역에 추가편입하여 무허가건축물 정비와 토지이용 증대 등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34,611 |
- |
34,611 |
1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4,611 |
- |
34,611 |
100.0 |
|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없음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
위 치 |
면적 (㎡) |
해 당 필 지 |
변 경 사 유 | ||
지번 |
지목 |
면적(㎡) | |||||
신설 |
특별계획구역 |
홍제동 9-81외 5필지 |
34,611 |
9-81 |
임 |
19,585 |
∙ 소유권이 복잡하고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노후․불량주택지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
9-82 |
임 |
1,669 | |||||
9-83 |
임 |
9,354 | |||||
9-84 |
임 |
2,378 | |||||
산1-169 |
임 |
733 | |||||
8-158 |
천 |
892 |
나. 공공시설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
면적(㎡) |
계 획 내 용 |
비 고 |
도 로 |
1,337 |
사업시행자가 시설 조성후 기부채납 |
소로 2-1 |
녹 지 |
2,663 |
사업시행자가 시설 조성후 기부채납 |
경관녹지 1 |
복합커뮤니센터 부지 |
1,065 |
사업시행자가 부지 조성후 기부채납 |
획지2 |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1)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
획 지 |
계 획 내 용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획지1 |
홍제동 9-81 일대 |
29,546 |
주거용지 |
|
획지2 |
홍제동 산 1-169 일대 |
1,065 |
문화·사회복지시설 |
복합커뮤니티센터 |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 허용용도 결정조서
구 분 |
허 용 용 도 |
비 고 |
A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획지1 |
B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마을회관, 지역아동센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획지2 |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 건폐율 결정조서
구 분 |
건 폐 율 |
비 고 |
전구역 |
60% 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
■ 용적률 결정조서
구 분 |
용 적 률 |
비 고 | |
기준용적률 |
허용 및 상한용적률 | ||
주거용지(RD1) |
116% 이하 |
130% 이하 |
획지1 고지대 |
주거용지(RD2) |
116% 이하 |
150% 이하 |
획지1 저지대 |
복합커뮤니티센터(C1) |
116% 이하 |
150% 이하 |
획지2 |
■ 용적률 완화항목
구 분 |
완 화 기 준 |
비 고 | |||
대지내 공 지 |
쌈지형공지 |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 ×0.5 |
| |
건축한계선 |
전면공지 |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 ×0.5 |
| ||
외 관 |
경사지붕 |
준수시 |
기준용적률×0.05 |
| |
친환경 계 획 |
빗물이용시설 설치 |
준수시 |
기준용적률×0.1 |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이상 설치 | |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
준수시 |
기준용적률×(설치면적 ÷대지면적)×0.05 |
| ||
신재생에너지 사용 |
준수시 |
기준용적률×0.1 |
-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 이상을 부담 | ||
에너지절약 계획 |
준수시 |
1등급 |
기준용적률×0.05 |
| |
2등급 |
기준용적률×0.03 |
■ 높이 결정조서
구 분 |
높 이 |
비 고 | |
지 상 |
지 하 | ||
전구역 |
4층 이하 |
2층 이하 |
|
다) 건축물의 배치 및 외관, 친환경계획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배치
구 분 |
계 획 목 표 |
계 획 내 용 |
비 고 |
건축한계선 |
획지1 진입도로변 |
3m |
보행공간으로 조성 |
획지2 전면 |
3m |
보행공간으로 조성 | |
건축배치 금지구간 |
획지1 내 1개소 |
10m 이상 |
인왕산 통경축 확보 |
■ 건축물의 외관 및 친환경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
외 관 |
외 벽 |
∙ 외벽재료는 반사유리, 금속, 타일 등 반사성 재질의 사용을 금지하며 자연스러운 재질 및 색채 사용할 것 |
|
지 붕 |
∙ 경사지붕 설치 권장 ∙ 경사지붕의 구배는 4/10~7/10으로 설치 ∙ 평지붕을 설치할 경우는 옥상녹화를 할 것 |
| |
구 조 |
∙ 조립식, 무피복 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는 제한 |
| |
울 타 리 |
∙ 울타리는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1m 이하를 권장 |
| |
옹 벽 |
∙ 높이 1.5m 이상일 경우 다단 식재기법을 권장 |
| |
건 축 물 진 입 부 |
∙ 보행출입구 1층바닥 마감높이와 도로 마감높이와의 차이는 10cm 이하로 조성 할 것 |
| |
색 채 |
∙ 건축물의 주조색은 주변녹지와 어울리는 색채 사용 - 원색계열의 색채사용 금지 |
| |
친 환 경 계 획 |
생태면적율 |
∙ 「서울시 생태면적율 도시계획 활용개선방안」에 의거 대지면적의 35%이상 확보할 것 |
|
원형보존지 |
∙ 대상지 남동측 및 남서측 비오톱 1등급지 보존 ∙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인정 |
| |
옥상녹화 |
∙ 평지붕 설치시 「서울시 옥상녹화기준」에 의거 옥상녹화 조성 |
| |
벽면녹화 |
∙ 도시경관 향상, 도시생태계 보전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측벽은 「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기법에 의하여 벽면녹화를 조성 권장 |
| |
빗물이용시설 |
∙ 「서울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에 의거 설치 권장 |
| |
신 재 생 에 너 지 이 용 |
∙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및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2007-52호)」에 의거 설치 권장 |
| |
녹색주차장 |
∙ 잔디 등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여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설치 권장 |
|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전면공지 |
∙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대상 - 획지1 진입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후퇴부분 공지 - 획지2 전면 : 건축한계선 3m 후퇴부분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는 보도형태로 조성하여 보행공간으로 제공 ∙ 조성기준 - 보행에 장애가 되는 일체의 구조물 시설물의 설치 금지 - 인접한 도로와 단차 없이 조성 - 건축시 해당부지의 시행주체가 조성 |
|
쌈지형 공지 |
∙ 쌈지형 공개공지 조성대상 - 획지1 지정위치 등에 조성 ∙ 조성기준 - 공개공지 형태로 45㎡이상, 전면도로에 면하는 전면폭은 7m이상 -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하고 휴식을 위한 벤치, 조명 등의 시설과 교목 등 녹음수 식재로 조성 |
|
대지안의 조경 |
∙ 대지안의 조경 조성대상 - 획지1 지정위치 등에 조성 ∙ 대지안의 조경 조성기준 - 원형지복원 및 경관향상을 위해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식재 등 조경공간으로 조성 ∙ 원형보존지 조성대상 - 획지1 지정위치에 조성 ∙ 조성기준 - 구역 남동측(1,925㎡) 및 남서측(795㎡) 비오톱1등급지의 보존을 위하여 지정된 면적이상 조성 |
|
나) 사업방식 결정에 관한 결정
∙ 향후 주민합의에 의해 사업방식 결정
다) 특별경관 관리 설계에 관한 결정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서울시 특별경관 관리지역 설계향상방안(행정2부시장방침 제225호, 2008.5.8)’에 의거하여 특별경관 관리지역 설계를 수립하여야 함
- 특별경관 관리 설계자의 자문 또는 참여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1. 밀도구분선의 위치 변경(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2. 건축배치 금지구간의 위치 및 폭원 변경(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경관 관리 설계 내용에 따를 것을 전제함) 3. 쌈지형 공지의 위치 변경,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설치 4. 수종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의 변경(관련 법규상 경미한 변경범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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