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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홍은2동 재개발 기본계획변경

모두우리 2009. 3. 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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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1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서울특별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기본계획 변경 주요내용

◦ 서대문구 홍은동 8-1093번지 일대(신규지정)

구분

생활권유 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

유형

비고

신규

C

25

홍은2동

8-1093

2.4

170%

7층

이하

60%

3

주택재개발

전면

(수복)

정비계획수립시

다음사항 반영

-주변과 스카이라인의 조화를 이루는 건축계획을 수립할 것.

-남측도로(8m)는 주변지역과 접근성을 강화토록 계획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