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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1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서울특별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기본계획 변경 주요내용
◦ 서대문구 홍은동 8-1093번지 일대(신규지정)
구분 |
생활권유 형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 (ha) |
용적률 |
층수 |
건폐율 |
추진단계 |
사업시행 방식 |
정비 유형 |
비고 |
신규 |
C |
25 |
홍은2동 |
8-1093 |
2.4 |
170% |
7층 이하 |
60% |
3 |
주택재개발 |
전면 (수복) |
정비계획수립시 다음사항 반영 -주변과 스카이라인의 조화를 이루는 건축계획을 수립할 것. -남측도로(8m)는 주변지역과 접근성을 강화토록 계획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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