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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봉천6동100-2 까치산 재건축 구역변경

모두우리 2009. 8. 2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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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16호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동(봉천6동) 100-2번지 일대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관악구 행운동(봉천6동)

100-2번지 일대

19,580

증 185

19,765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9,765

-

19,765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19,580

감 19,580

-

 

제3종일반주거지역

185

증 19,580

19,765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19,580

증) 185

19,765

100.0

 

정 비

기 반

시 설

소계

3,180

증) 1,455

4,635

23.45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 제공

[*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185㎡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도 로

2,200

-

2,200

11.13

소공원

-

증) 943

943

4.77

공공공지

660

감) 660

-

-

보행자

전용도로

320

증) 183

503

2.54

문화체육시설

-

증) 989

989

5.01

택 지

공동주택용지

16,400

감) 1,270

15,130

76.55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 불가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45

봉천동

100-488

봉천동

100-486

일반

도로

서고2005-385호

(2005.12.8)

도로 신설 후

기부채납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300

봉천동

100-359

봉천동

100-488

일반

도로

서고2005-385호

(2005.12.8)

단지앞 도로

신설 후 기부채납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29

봉천동

100-486

봉천동

100-485

일반

도로

서고2005-385호

(2005.12.8)

까치산근린공원내

수도용지 진입도로 신설 후 기부채납

기정

소로

3

3

4

국지도로

80

봉천동

100-2

봉천동

100-557

보행자

전용

도로

서고2005-385호

(2005.12.8)

까치산근린공원과

연결산책로

신설 후 기부채납

변경

소로

3

3

4

국지도로

125

봉천동

100-567

봉천동

100-557

보행자

전용

도로

-

까치산근린공원과

연결산책로

신설 후 기부채납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358

봉천동

산81-18

(1706-4)

봉천동

산81-15

(1706-4)

일반

도로

서고95-40

(95.2.22)

보행자전용도로 및

소공원 조성을 위한

도로 일부 폐지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331

봉천동

21-15

(1706-4)

봉천동

359

(1706-4)

일반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및

소공원조성

신설 후 기부채납

주) 까치산 근린공원으로의 보행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소로3-3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계획

 

나) 공원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칭

세분류

기 정

증 감

변 경

폐지

공공공지

공간시설

봉천동 100-362번지

외 9필지

660

감) 660

-

공공공지를 폐지하고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

(사후 관리 원활 도모)

신설

공원

소공원

봉천동 100-362번지

외 20필지

-

증) 943

943

 

다) 문화체육시설

결정

구분

시설의종류

위 치

면 적(㎡)

용적률

(%)

건폐율

(%)

높이

(m)

명칭

세분류

기 정

증 감

변 경

신설

체육

시설

체 력

단련장

봉천동 100-482

번지 외 6필지

-

증) 989

989

250%

이하

50%

이하

25m

이하

4)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19,580

택지1

16,400

봉천동

100-2 일대

81

-

-

355

81

 

변경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19,765

택지1

15,130

봉천동

100-2 일대

81

-

-

360

81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명칭

면적

(㎡)

기정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16,400

택지1

봉천동

100-2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3.04

이하

223.20

이하

12층 이하

(45m이하)

변경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15,130

택지1

봉천동

100-2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46.26

이하

22층 이하

(75m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공급계획(세대수)

구 분

합 계

분양

임대

합 계

360 (100%)

299

61 (100.0%)

전용 60㎡ 이하

82 (22.78%)

46

36 (59.0%)

전용 60 ~ 85㎡이하

278 (77.22%)

253

25 (41.0%)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100%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 공원의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높이 제한 완화(소공원에 인접한 아파트)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5항

◦ 도로사선제한 완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6조)

- 건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사선제한 완화

(*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 지침)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관계법령에 따름

■ 개발가능(상한) 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택지(공동주택)

계획 정비기반시설

19,765㎡

15,130㎡

4,635㎡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4,635㎡ - 185㎡ = 4,450㎡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 계획용적률 × (1 + 1.3α) = 181.08% × (1 + 1.3 × 0.2941) = 250.31%

⇒ 적용 개발가능용적률 246.26% 이하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4,450 / 15,130 = 0.2941

• 건축계획 용적률 = 246.26% (분양 209.45%, 임대 36.81%)

* 임대주택 부분 용적률 완화 미선택

 

5)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

임대주택

공급비율

임대주택

공급면적(㎡)

세대규모(전용)

정비구역 내

15,130

용적률

증가분의

25%이상

∙법정 : 5,549.69

∙계획 : 5,569.36

∙ 임대주택 세대수 : 61세대

- 60㎡이하 : 36세대 (59.0%)

- 60~85㎡이하 : 25세대 (41.0%)

 

■ 임대주택 공급면적 산정

구 분 (변경)

주 요 내 용

용적률 증가분

기존 용적률

99.57%

계획 용적률

246.26%

증가된 용적률

246.26% - 99.57% = 146.69%

증가 용적률의 25%

146.69% × 25% = 36.68%

연면적 환산

15,130㎡ × 36.68% = 5,549.69㎡ 이상 확보 필요

임대주택 건설 계획

▪ 공급면적 : 5,569.36㎡ > 5,549.69㎡

▪ 세대수 : 61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36세대 (59.0%)

- 전용면적 60~85㎡이하 : 25세대 (41.0%)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시행

방법

시행예정

시기

사업시행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주 택

재 건 축

정비사업

구역변경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기존 : 235세대

계획 : 360세대

증가 : 125세대

해당사항 없음

 

2. 관계 도면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형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 (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관련 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3707~8138) 및 관악구 주택과(☎880~3563)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형도면(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