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16호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동(봉천6동) 100-2번지 일대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변경 |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관악구 행운동(봉천6동) 100-2번지 일대 |
19,580 |
증 185 |
19,765 |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합 계 |
19,765 |
- |
19,765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19,580 |
감 19,580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85 |
증 19,580 |
19,765 |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합 계 |
19,580 |
증) 185 |
19,765 |
100.0 |
| |
정 비 기 반 시 설 등 |
소계 |
3,180 |
증) 1,455 |
4,635 |
23.45 |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 제공 [*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185㎡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
도 로 |
2,200 |
- |
2,200 |
11.13 | ||
소공원 |
- |
증) 943 |
943 |
4.77 | ||
공공공지 |
660 |
감) 660 |
- |
- | ||
보행자 전용도로 |
320 |
증) 183 |
503 |
2.54 | ||
문화체육시설 |
- |
증) 989 |
989 |
5.01 | ||
택 지 |
공동주택용지 |
16,400 |
감) 1,270 |
15,130 |
76.55 |
|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 불가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위 치 |
사용 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점 |
종점 | ||||||||||
기정 |
소로 |
2 |
2 |
8 |
국지 도로 |
45 |
봉천동 100-488 |
봉천동 100-486 |
일반 도로 |
서고2005-385호 (2005.12.8) |
도로 신설 후 기부채납 |
기정 |
소로 |
3 |
1 |
6 |
국지 도로 |
300 |
봉천동 100-359 |
봉천동 100-488 |
일반 도로 |
서고2005-385호 (2005.12.8) |
단지앞 도로 신설 후 기부채납 |
기정 |
소로 |
3 |
2 |
6 |
국지 도로 |
29 |
봉천동 100-486 |
봉천동 100-485 |
일반 도로 |
서고2005-385호 (2005.12.8) |
까치산근린공원내 수도용지 진입도로 신설 후 기부채납 |
기정 |
소로 |
3 |
3 |
4 |
국지도로 |
80 |
봉천동 100-2 |
봉천동 100-557 |
보행자 전용 도로 |
서고2005-385호 (2005.12.8) |
까치산근린공원과 연결산책로 신설 후 기부채납 |
변경 |
소로 |
3 |
3 |
4 |
국지도로 |
125 |
봉천동 100-567 |
봉천동 100-557 |
보행자 전용 도로 |
- |
까치산근린공원과 연결산책로 신설 후 기부채납 |
기정 |
소로 |
2 |
1 |
8 |
국지도로 |
358 |
봉천동 산81-18 (1706-4) |
봉천동 산81-15 (1706-4) |
일반 도로 |
서고95-40 (95.2.22) |
보행자전용도로 및 소공원 조성을 위한 도로 일부 폐지 |
변경 |
소로 |
2 |
1 |
8 |
국지도로 |
331 |
봉천동 21-15 (1706-4) |
봉천동 359 (1706-4) |
일반 도로 |
- |
보행자전용도로 및 소공원조성 신설 후 기부채납 |
주) 까치산 근린공원으로의 보행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소로3-3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계획
나) 공원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명칭 |
세분류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폐지 |
공공공지 |
공간시설 |
봉천동 100-362번지 외 9필지 |
660 |
감) 660 |
- |
공공공지를 폐지하고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 (사후 관리 원활 도모) |
신설 |
공원 |
소공원 |
봉천동 100-362번지 외 20필지 |
- |
증) 943 |
943 |
다) 문화체육시설
결정 구분 |
시설의종류 |
위 치 |
면 적(㎡) |
용적률 (%) |
건폐율 (%) |
높이 (m) | |||
명칭 |
세분류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신설 |
체육 시설 |
체 력 단련장 |
봉천동 100-482 번지 외 6필지 |
- |
증) 989 |
989 |
250% 이하 |
50% 이하 |
25m 이하 |
4)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
지구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기정 |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
19,580 |
택지1 |
16,400 |
봉천동 100-2 일대 |
81 |
- |
- |
355 |
81 |
|
변경 |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
19,765 |
택지1 |
15,130 |
봉천동 100-2 일대 |
81 |
- |
- |
360 |
81 |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층수(층) | |||||||||||||||||
명칭 |
면적 (㎡) | |||||||||||||||||||||||
기정 |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
16,400 |
택지1 |
봉천동 100-2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3.04 이하 |
223.20 이하 |
12층 이하 (45m이하) | ||||||||||||||||
변경 |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
15,130 |
택지1 |
봉천동 100-2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46.26 이하 |
22층 이하 (75m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 공급계획(세대수)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100% | |||||||||||||||||||||||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
◦ 공원의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높이 제한 완화(소공원에 인접한 아파트)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5항 ◦ 도로사선제한 완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6조) - 건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사선제한 완화 (*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 지침)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
관계법령에 따름 |
■ 개발가능(상한) 용적률 산정
구 분 |
산 정 내 용 | |||
토지이용계획 |
계(구역면적) |
택지(공동주택) |
계획 정비기반시설 | |
19,765㎡ |
15,130㎡ |
4,635㎡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4,635㎡ - 185㎡ = 4,450㎡ | |||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
• 계획용적률 × (1 + 1.3α) = 181.08% × (1 + 1.3 × 0.2941) = 250.31% ⇒ 적용 개발가능용적률 246.26% 이하
• 건축계획 용적률 = 246.26% (분양 209.45%, 임대 36.81%) * 임대주택 부분 용적률 완화 미선택 |
5)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
부지면적 (㎡) |
임대주택 공급비율 |
임대주택 공급면적(㎡) |
세대규모(전용) |
정비구역 내 |
15,130 |
용적률 증가분의 25%이상 |
∙법정 : 5,549.69 ∙계획 : 5,569.36 |
∙ 임대주택 세대수 : 61세대 - 60㎡이하 : 36세대 (59.0%) - 60~85㎡이하 : 25세대 (41.0%) |
■ 임대주택 공급면적 산정
구 분 (변경) |
주 요 내 용 | |
용적률 증가분 |
기존 용적률 |
99.57% |
계획 용적률 |
246.26% | |
증가된 용적률 |
246.26% - 99.57% = 146.69% | |
증가 용적률의 25% |
146.69% × 25% = 36.68% | |
연면적 환산 |
15,130㎡ × 36.68% = 5,549.69㎡ 이상 확보 필요 | |
임대주택 건설 계획 |
▪ 공급면적 : 5,569.36㎡ > 5,549.69㎡ ▪ 세대수 : 61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36세대 (59.0%) - 전용면적 60~85㎡이하 : 25세대 (41.0%) |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시행 방법 |
시행예정 시기 |
사업시행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등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주 택 재 건 축 정비사업 |
구역변경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기존 : 235세대 계획 : 360세대 증가 : 125세대 |
해당사항 없음 |
|
2. 관계 도면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형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 (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관련 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3707~8138) 및 관악구 주택과(☎880~3563)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형도면(기정)
'서울 > 서울남부2(동작,관악,영등포,금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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