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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신길2-3, 2-4 주거환경 폐지 및 신길2재개발 구역지정

모두우리 2009. 8. 2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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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18호

 

신길제2-3, 제2-4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폐지) 및

 신길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01호(2002.4.1)로 지구지정 및 영등포구고시 제2003-70호(2003.12.29)로 개선계획 수립된 신길제2-3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7호(2003.1.16)로 지구지정된 신길제2-4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폐지)하고,

2. 같은 법 같은 조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90번지 일대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3. 위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폐지)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폐지)

구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폐지

신길제2-3 주거환경개선지구

영픙포구

신길동 190번지 일대

5,358.1

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01호(2002.4.1)

폐지

신길제2-4 주거환경개선지구

영등포구

신길동 186번지 일대

4,182

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7호(2003.12.30)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 명칭 : 신길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신 규

영등포구 신길동 190번지 일대

116,896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16,896

100.00

 

정비

기반

시설 등

소 계

27,036

23.13

 

도 로

15,357

13.14

신설․확폭

공 원

어린이공원

6,144

5.25

신 설

소 공 원

3,012

2.58

신 설

공 공 공 지

1,048

0.90

신 설

공공

청사

주민센터

745

0.64

존치․확장

지 구 대

543

0.46

이전․확장

사회복지시설

187

0.16

이전․확장

택 지

소 계

89,860

76.87

 

택 지 1

88,050

75.3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택 지 2

1,810

1.55

종교시설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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