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18호
신길제2-3, 제2-4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폐지) 및
신길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01호(2002.4.1)로 지구지정 및 영등포구고시 제2003-70호(2003.12.29)로 개선계획 수립된 신길제2-3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7호(2003.1.16)로 지구지정된 신길제2-4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폐지)하고,
2. 같은 법 같은 조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90번지 일대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3. 위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폐지)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폐지)
구분 |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
폐지 |
신길제2-3 주거환경개선지구 |
영픙포구 신길동 190번지 일대 |
5,358.1 |
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01호(2002.4.1) |
폐지 |
신길제2-4 주거환경개선지구 |
영등포구 신길동 186번지 일대 |
4,182 |
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7호(2003.12.30) |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 명칭 : 신길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 규 |
영등포구 신길동 190번지 일대 |
116,896 |
|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116,896 |
100.00 |
| ||
정비 기반 시설 등 |
소 계 |
27,036 |
23.13 |
| |
도 로 |
15,357 |
13.14 |
신설․확폭 | ||
공 원 |
어린이공원 |
6,144 |
5.25 |
신 설 | |
소 공 원 |
3,012 |
2.58 |
신 설 | ||
공 공 공 지 |
1,048 |
0.90 |
신 설 | ||
공공 청사 |
주민센터 |
745 |
0.64 |
존치․확장 | |
지 구 대 |
543 |
0.46 |
이전․확장 | ||
사회복지시설 |
187 |
0.16 |
이전․확장 | ||
택 지 |
소 계 |
89,860 |
76.87 |
| |
택 지 1 |
88,050 |
75.32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택 지 2 |
1,810 |
1.55 |
종교시설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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